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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대출 서류중에 "전입세대열람원"이 있다.
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함. (인터넷에서는 발급 불가)
필요 서류는 신분증, 아파트 매매 계약서, 300원(수수료)
수령하는 서류는 총 2장(구 주소 1부, 도로명 주소 1부)을 발급받을 수 있다.
작성방법(파랑색)
[별지 제15호서식]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(주민등록법 시행규칙).pdf
0.06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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